미국 농무부 일부 작물 세액공제 지급 기준 완화 예정, 친환경연료 지원 목적

▲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백악관 브리핑 과정에서 발언하고 있는 톰 빌색 미국 농무부 장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농무부(USDA)가 콩과 옥수수 등 친환경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작물들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 지급 기준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농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45Z 세액공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5Z는 대두와 옥수수 등 각각 친환경 디젤과 에탄올 등에 사용되는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복작물을 일정량 이상 생산하고 무경운 농업을 해야 하는 등 어려운 조건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피복작물이란 지표를 덮어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작물을 말하고 무경운 농법은 땅을 뒤집지 않고 농사짓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모두 환경보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신청 요건으로 지정된 조건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지켜야 해서 미국 농업계에서는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열린 ‘2024 에탄올 콘퍼런스’ 현장에서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현재 일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제 요건을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농부들이 직접 본인의 여건에 맞는 조건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대상도 대두와 옥수수 외에 다른 작물로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농업계 관계자들은 재무부가 농무부 개정안을 채택하지 않고 현행 세액공제 규정을 유지한다면 농업 종사자 가운데 대다수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콘퍼런스 현장에서는 45Z 세액공제 완화로 해외에서 수입한 작물로 만든 바이오연료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빌색 장관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미국 무역에 타격이 갈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우리를 따라서) 문을 닫아걸면 무역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이 없다면 우리가 해외에 팔고 있는 (국내 생산량의) 2~30%에 달하는 작물들은 처치 곤란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작물들의 가격이 어찌 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