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따라 21일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했다. 26일부터 시작하려던 2차 총파업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과 관련해 파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배양·정제 등을 포함한 9개 공정이 원료와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쟁의행위 금지를 요청한 9개 생산공정 가운데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파업을 제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배양과 정제 공정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항고했고, 항고심에서 쟁의행위 제한 대상이 9개 공정으로 확대됐다. 노조는 항고심에서 1심과 다른 결정이 나왔지만 파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돌입 시점부터 신규 생산 배치의 생산은 중단할 수 있으며 결정문에서도 파업 효과가 지연돼 나타날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다만 파업의 즉각적인 효과가 제한되는 만큼 기존과 다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21일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하고 조합원 대상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방송을 통해 법원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파업 전략에 관한 내부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로써 당초 26일부터 11월15일까지 3주 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2차 총파업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 관계자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전략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6일 파업 시작일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과 관련해 파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따라 21일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배양·정제 등을 포함한 9개 공정이 원료와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쟁의행위 금지를 요청한 9개 생산공정 가운데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파업을 제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배양과 정제 공정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항고했고, 항고심에서 쟁의행위 제한 대상이 9개 공정으로 확대됐다. 노조는 항고심에서 1심과 다른 결정이 나왔지만 파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돌입 시점부터 신규 생산 배치의 생산은 중단할 수 있으며 결정문에서도 파업 효과가 지연돼 나타날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다만 파업의 즉각적인 효과가 제한되는 만큼 기존과 다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21일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하고 조합원 대상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방송을 통해 법원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파업 전략에 관한 내부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로써 당초 26일부터 11월15일까지 3주 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2차 총파업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 관계자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전략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6일 파업 시작일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