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후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단체들이 2040년 이후에도 석탄 중심의 발전을 이어갈 계획을 세운 발전사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5일 기후솔루션,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빛드림본부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대상 사업자는 남부발전이며, 전력거래소는 관련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기후단체들은 삼척그린파워 혼소 발전사업이 혼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석탄 비중을 80%로 계획하고 있어 사실상 석탄 발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혼소 발전사업이란 석탄과 암모니아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2043년까지 혼소 발전을 이어갈 계획인 만큼 정부가 세운 2040년 탈석탄 계획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유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상업운전이 2년이나 남은 지금이 이 사업을 멈출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30% 이상 증가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2023년 삼척그린파워 사업을 혼소 발전으로 변경하면서 암모니아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고 농도값으로만 환산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배출량과 농도값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른 배출량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혼소 발전사업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정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충남에서는 신보령, 당진, 태안화력 6기의 혼소 계획이 정책 전환과 함께 철회됐다"며 "2040년 탈석탄 정책과 충돌해 충남에서는 접힌 사업이 삼척에서는 왜 계속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