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1호기 사고가 인재라고 규정했다.

원안위는 9일 제106회 회의에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 한빛1호기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한수원 시스템 개선 요구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1호기.


원안위는 특별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제어봉의 순간 고착도 설비결함 때문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해 발전소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안전보다 공정 준수가 중시되는 조직문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의 부실 운영 등 문제점도 나타났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을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의 교육 부실,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로 도출했다.

이런 인적 오류에 따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을 유도하고 규제기관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4개 분야에서 26개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과제에는 원전 주제어실(MCR) CCTV 설치, 한수원 발전차장 신설 등 조직개편, 현장초기대응 상세매뉴얼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8월 말까지 재발 방지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빛1호기는 원전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한 뒤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 원안위는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놓고 행정조치도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