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원전의 장기 정비계약을 수주하려면 가격을 정상가보다 낮게 써내라고 한국에 요구했다는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8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바라카원전의 장기 정비계약(LTMA)은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과 바라카원전 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 사이에서 협상 중인 사안”이라며 “아랍에미리트가 입찰가격을 정상가보다 30% 낮게 쓰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 “UAE가 바라카원전 정비계약 헐값 요구 보도는 사실무근”

▲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원전의 장기정비계약에 체결하려면 입찰가격을 정상가보다 30% 낮게 쓰라고 요구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반박했다. 사진은 바라카원전 전경. <연합뉴스>


산업부는 “정부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따져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며 “장기 정비계약 수주를 무조건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에너지 전환정책과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장기 정비계약은 원전의 완공 이후 일상적 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운영지원과 비교해 계약금액이 많고 부가가치도 높다고 평가된다.

앞서 한 매체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게 바라카원전의 장기 정비계약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입찰에서 정비공급 계약가격을 정상가보다 30% 낮게 써내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약점으로 잡아 계약가격 인하를 요구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청와대가 바라카원전 장기 정비계약을 무조건 따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산업부는 “아랍에미리트는 바라카원전의 장기 정비계약을 놓고 한수원 컨소시엄을 비롯한 회사 3곳과 협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만 특정 가격으로 인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경쟁입찰 중인 상황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내용이 아니고 한수원의 이익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가 탈원전정책을 약점으로 봤다는 보도 내용을 놓고 산업부는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결정 뒤에도 장기 설계지원 계약과 핵연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장기 정비계약 사업자의 결정도 에너지 전환정책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바라카원전 장기정비계약의 무조건 수주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산업부는 “장기 정비계약은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정부가 계약 수주를 무조건 강요할 수 없다”며 “가격 등 여러 계약조건도 입찰 참여자인 한수원과 한전KPS에서 마련한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