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수도권과 신축주택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유인책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수도권 70% 집중·세제감면 혜택 강화

▲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수도권 및 신축 중심의 매입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기존 8만 호에서 12만 호로 확대한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신축매입임대주택’은 1만5천 호 늘어난 7만5천 호가 배정됐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및 신혼, 청년에게 시세보다 최대 70%까지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되는 신축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든든전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축 든든전세’는 각각 1만5천 호, 1만 호가 새로 추가됐다.

LH 신축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뒤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 동안 공급하는 것이다.

HUG 기축 든든전세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의 90%로 최대 8년 동안 공급한다.

준공주택을 확보해 최대 20년 동안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축매입임대주택은 2만 호가 그대로 유지됐다.

지역별로 보면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70% 이상의 물량이 집중됐다.

내년까지 공급될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에 8만7500호, 지방에 3만2500호가 마련된다. 서울은 3만5천 호가 배정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힘쓴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 호 달성을 위해 이 주택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물량(3만3천 호)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주택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매월 공정을 점검하고 인허가 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불필요한 업무기간을 줄여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평균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매입심의 횟수를 늘리고 심의기준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등을 신설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전환 배치 등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감면 지원 확대 등도 병행한다.

신축매입임대를 위한 토지나 주택을 취득하는 건설사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건설사의 취득세 감면 및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혜택 관련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된다.

지자체의 매입임대사업에는 빠른 투자심사를 지원하고 공기업 사업에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타당성 검토 면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이 지방공사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