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 담은 2024 세법개정안 발표, 종부세 개편은 빠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 세법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모두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다. 정부는 상속세와 관련해 25년 만에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일괄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세법 상속세는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2억 원 이하 10%, 2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표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상속세 공제액도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리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기재부는 “기존에는 상속재산 25억 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공제액이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 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상장기업 법인세도 감면된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린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액 가운데 5% 초과분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당초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 이유에 관해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 담은 2024 세법개정안 발표, 종부세 개편은 빠져

▲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세액공제와 가상자산과세유예 설명. <기획재정부>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2년 늦추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결혼비용으로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부터 소급해 적용하는데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확정됐을 때 5년 동안 4조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 4조565억 원, 소득세 4557억 원, 법인세 3678억 원 등이 각각 줄어들지만 부가가치세는 356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024 세법개정안은 14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