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 권도형씨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44억7천만 달러(약 6조14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씨가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입힌 혐의와 관련해 환수금과 이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합의안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에 44억7천만 달러 벌금 내기로

▲ 13일 로이터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 권도형씨(사진)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44억7천만 달러(약 6조14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씨는 40억5천만 달러의 환수금과 이자, 4억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SEC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2021년 11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권도형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으로 권도형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판결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 반환을 보장하고 테라폼랩스의 사업을 영원히 중단시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권도형씨는 신현성 전 티몬 이사회 의장과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고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시가총액 40조 원을 넘나들던 루나가 2022년 단 일주일 만에 시세가 급락하자 해외로 잠적했다.

2023년 3월 권씨는 가짜 여권을 소지한 채 2023년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려다 체포됐다. 이후 미국과 한국의 사법당국은 몬테네그로에 권씨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