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실적 회복 주춤, 정기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액 컨설팅 논란도 부담

▲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한 성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정 회장은 취임 첫해 경영평가 등급 상승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마사회 실적 회복이 주춤한 데다 고액 컨설팅 논란 등이 불거져 경영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마사회는 2023년도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7392억5400만 원, 영업이익 474억 원을 거뒀다.

2022년보다 매출은 7252억6300만 원에서 1.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784억 원에서 39.5% 감소했다.

마사회는 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거의 회복했으나 이러한 실적 흐름을 2023년까지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
 
마사회 실적 회복 주춤, 정기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액 컨설팅 논란도 부담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마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마장 운영이 크게 위축되면서 2020년, 2021년에 영업손실을 봤었다.

2019년에는 매출 7조3937억 원, 영업이익 1204억 원에 이르렀던 마사회 실적은 2020년, 2021년에 매출 1조 원 수준, 영업손실은 4천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에는 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실적이 반등했다.

마사회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2년 이후 매출과 매출원가에서 환급금 및 마권제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적을 공시한다. 기존 기준에 따라 산정된 2022년도 마사회의 매출은 6조4310억 원으로 2019년 매출의 87% 수준이다.

2022년도에는 실적 회복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평가 등급을 크게 올리는 데 성공했다.

마사회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았다. 직전년도인 2021년도 평가에서 D(미흡)에서 두 단계 상승한 것이다.

마사회가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D, 2020년도에는 E(아주 미흡)를 받는 등 상당 기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2022년도 경영평가 등급 상승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사회의 등급 상승을 놓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 등 비재무 부문보다 재무 부문의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마사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를 받았던 2021년도에는 김우남 전 회장의 욕설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22년도에도 회장과 임원진의 ‘황제 승마’ 논란, 경주마 뒤바뀜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윤리경영 비계량평가 등급이 E+에 그쳤다.

이에 마사회는 정 회장이 공동팀장을 맡는 청렴혁신TF를 신설하는 등 청렴문화 및 윤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아 공직유관단체Ⅰ(공기업) 유형에서 최고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도 냈다.

다만 여전히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윤리 등 비재무 부문 평가가 개선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여겨진다.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마사회의 2022년도 경영평가 등급 상승과 관련해 고액 컨설팅 논란이 불거졌다.

마사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민간 기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을 위해 2023년 1~5월에 경영실적 보고서 품질 향상에 550만 원, 실사 대비에 1천만 원, 계량지표 대응에 1870만 원 등을 지출했다.

안 의원은 “민간 컨설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과도한 수준의 혈세를 쏟아붓는 일은 경영평가를 기관의 내실 아니라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농림부 산하의 다른 공기업이 컨설팅을 아예 받은 적이 없거나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마사회가 수천만 원대 예산을 컨설팅에 쓴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또 황제 승마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기도 했다.

노조는 당시 정 회장을 향해 “본인의 비위행위로 마사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은 충분히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