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인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적용해 발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 직접시공제 발주, 김헌동 “품질·안전 확보”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자재·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으로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정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하고 처분손익을 나눠 갖는 분양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강서구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는 일정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강제 규정이 없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시공제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의에 따라 향후 직접시공 계획이 건설업자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계약 제도개선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직접시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직접시공 계획을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 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발주한 공사에 관해 분기마다 직접시공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근로자 채용 여부도 감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