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 108곳, 215만 세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입안 당시 51곳, 103만 세대에서 적용 대상이 늘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3월12일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 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노후도시특별법 적용 대상 전국 108곳·215만 세대, 서울 9곳·경기 30곳

▲ 1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노후계획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전국 108곳, 215만 세대가 법적용 대상이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주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노후계획도시 정의가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됐다. 이전에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었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와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에 특별법이 적용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 등 5곳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을 보면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역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다면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자체는 5%포인트 범위 안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출 수 있다. 

공공기여는 기본게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 10~40% 비율을 적용하고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40~70%를 적용한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고밀·복합개발을 하도록 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올리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사항도 특별법에서 구체화됐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두고 주민 참여도, 노후도·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받아들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