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업계의 기대와 한숨이 교차하고 있다.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해 앞으로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한편 P2E(플레이 투 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식) 게임이 국내에서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돼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데스크리포트 2월] 게임업계 등급분류 투명성 기대, 발목 잡힌 P2E 한숨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리게 된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대상 게임사와 논의한 뒤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게임위 지시로 '블루아카이브'의 몇몇 캐릭터 이미지를 수정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린 게임에 대한 회의록을 2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넥슨코리아가 서비스하는 '블루아카이브'의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리며 일었던 '밀실 심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게임위는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리게 된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대상 게임사와 논의한 뒤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이 매긴 등급심의를 추후 게임위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직권으로 재분류할 때 해당 사유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다.

또한 게임위는 3월까지 등급재분류 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까지 늘려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일반 게임물의 등급심의 회의록도 3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게임위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식 개선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게임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의록 비공개 사유는 모두 삭제했다. 

게임위는 일반 회의록 공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공개 방식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해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던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를 게임 내 일러스트의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조정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게임 이용자들은 당시 게임위의 등급 분류 체계를 지적하면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블루 아카이브 사태는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게임위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처음 발표했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위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이런 변화에 게임사와 이용자들은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해 게임위의 밀실 심의가 사라지고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게임업계의 기대를 꺾은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P2E(Play to Earn) 게임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이른바 '돈 버는 게임(P2E 게임)'에 대한 국내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데스크리포트 2월] 게임업계 등급분류 투명성 기대, 발목 잡힌 P2E 한숨

▲ P2E(Play to Earn) 게임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이른바 '돈 버는 게임(P2E 게임)'에 대한 국내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앞서 게임위는 2021년 12월24일 구글플레이에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는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게임은 일정 퀘스트를 수행하면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무돌토큰'을 부여하는 P2E 게임이다.

재판부는 무돌토큰을 경품으로 해석하며 게임법(제28조 제3호)에 따라 게임물 내 경품 제공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성 게임과 환전행위를 강력히 규제해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경품 제공은 그 자체로 곧바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경품을 기존 아이템과 명확히 구분했다. 게임머니를 포함한 일반 게임 아이템은 이용자가 해당 계정을 갖고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용권만 있을 뿐 그 소유권은 게임 저작권의 일부로 게임사에 속한다.

이와 달리 무돌토큰은 클레이튼 기반 토큰으로 시장에서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성격과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나트리스 측은 다른 게임도 중개사이트를 통한 실질적인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게임이 사행성게임물의 신종 형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게임 내용과 무관하게 가상자산 제공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해 게임 이용자를 가상자산 투자자로 지위를 변동시키고 가상자산 발행자로서 가치변동 등락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고려하면 사행성게임물의 신종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게임과 결합한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또 다른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제기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게임은 '기록보관소'라는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가 취득한 일부 아이템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바꿔주거나 해당 NFT를 다시 아이템으로 가져올 수 있다.

국내 상황과 달리 글로벌에 서비스 중인 P2E 게임들은 성과를 내고 있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P2E 게임 가운데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합산 전 세계 매출 1위 게임은 넷마블 '제2의나라:크로스 월드', 2위는 위메이드의 '미르4'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넷마블은 '모두의마블:메타월드', 위메이드는 '미르M:벵가드 앤 배가본드'를 나란히 글로벌에 출시한다. 컴투스와 네오위즈 역시 P2E 게임을 해외 중심으로 선보일 계획을 세웠다. 이병욱 유통바이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