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테라폼랩스에서 코인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테라폼랩스에서 업무총괄팀장을 맡은 유씨에 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 구속영장 청구

▲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테라폼랩스에서 업무총괄팀장을 맡은 유씨에 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사.


검찰은 유씨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자동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프로그램인 ‘봇’을 활용해 코인 거래가 활성화한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렸다.

검찰은 앞서 9월13일 권 대표와 관계자 6명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도 그 가운데 1명이다.

유씨는 그동안 싱가포르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앞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말하지만 나는 쿠콘과 오케이엑스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 자금은 동결되지 않았다”며 “누구의 자금이 동결됐는지 모르지만 잘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9월27일 권 대표가 감춘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950억 원 가운데 562억 원을 추가로 동결했다. 이전 동결 가상화폐는 388억 원어치였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이체한 가상화폐가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재단의 자금으로 재단은 권 대표가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테라와 루나의 가격 방어에 투입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봤다. 

루나파운데이션가드는 9월15일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 있던 비트코인 3313개를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을 생성했다. 권 대표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이다. 

그 뒤 3일 동안 바이낸스에 있던 비트코인을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쿠콘으로 388억 원, 오케이엑스에 562억 원을 송금했다. 

한편 외교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에 관한 ‘여권반납 명령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이에 해외에 있어 검찰이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권 대표의 여권은 2주 뒤인 14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