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착수 회의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안에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제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주자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 철도, 주택 등의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안전항목을 정규 배점평가로 강화하는 계약 특례를 시범 운영하고 정규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계약 절차 1단계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과정이 추가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를 평가한 뒤 올해부터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운데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해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안 차관은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취약 요소를 빠짐없이 발견해 해당기관이 즉시 개선하는 상시 안전능력 향상 구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