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이상헌 "블록체인게임 명확한 등급분류기준 마련해야"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시 구로구 스페이스9D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게임의 등급분류기준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8일 서울시 구로구 스페이스9D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게임의 등급분류와 관련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게임은 대체불가 토큰(NFT) 등의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말한다. 대체불가 토큰은 온라인 콘텐츠를 소유한 사람을 명시하는 고유 형태의 디지털 인증서를 말한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블록체인 게임 ‘유나의 옷장’에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렸다. 그 뒤로도 사행성 문제를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에는 등급분류를 주지 않고 있다. 

게임이 연령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은 블록체인게임을 글로벌시장에만 출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유나의 옷장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에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며 “블록체인을 비롯한 기술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우리는 바다이야기 사태라는 다른 아픈 경험도 지니고 있다”며 “사행성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다시는 겪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업계도 사행성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블록체인기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번 토론회가 명확한 등급분류기준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이사,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김 파트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게임의 등급분류 판정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블록체인게임시장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5천% 이상 성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 등의 데이터 소유권을 온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도 제시했다.

김 파트너는 블록체인게임의 사행성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2009년 PC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환전행위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린 판례를 반박 근거로 내놓기도 했다.

그는 “모바일게임 상당수는 그 게임 내의 디지털재화를 외부 거래소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게임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도 “디지털화와 세계화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게임이 허용된다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게임사가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성 넘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송 팀장은 “대체불가 토큰은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선을 그었다.

송 팀장은 “블록체인게임은 대체불가 토큰을 얻는 과정의 우연성과 자동진행 등의 요소를 배제해야 하고 사행화 가능성을 불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국회나 정부 부처 등 상위기관에서 블록체인게임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법적·학술적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실무 집행기관인 만큼 법령 안에서 제한된 재량권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블록체인게임과 관련해서도 사행성을 본질적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