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규제를 개선해 주민과 지방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 규제 247건을 발굴해 기업과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 247건 정비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테크노파크 등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공공기관을 말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이 불공평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으로 민간 계약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해온 계약관행을 개선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정비한다.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 등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규정을 폐지한다. 과도한 이자율을 매기거나 임의적으로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규정도 없앤다.

주민이 행정절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규제 정비의 실적은 각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규제 개혁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정비가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공공기관이 규제를 개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