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하는 쪽으로 청약제도 손질"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비율을 높인다.

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부터 자치구에 따라 청약가점제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등 37개 시·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분양할 때 가점제비율을 40%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가점 자체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가점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비율을 높인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단기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가 될 수 있는 가입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그는 ‘6.19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며 “6.19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됐다고 보지만 만일 시장과열이 확산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하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통합하는 문제를 두고 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국토부 안에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려고 한다”며 “다만 내부 논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