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저축은행이 지난해 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은 2023년 순손실 5559억 원을 냈다. 저축은행업계가 연간 순손실을 낸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순손실 5559억, 대손비용 늘어 9년 만에 적자전환

▲ 2023년 국내 저축은행이 순손실 5559억 원을 내며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조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이자이익이 2022년보다 1조3천억 원 줄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손비용은 1조3천억 원 늘어난 탓이다.

2023년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5%로 2022년 말(3.41%)보다 3.14%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5.01%, 기업대출 연체율이 8.02%로 나타났다. 각각 2022년 말보다 0.27%포인트, 5.12%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2%로 전년 말보다 3.64%포인트 뛰었다.

다만 건전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됐다.

2023년 말 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를 보였다. 2022년 말(13.15%)보다 1.20%포인트 상승해 규제비율(7%)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 감소로 위험가중자산이 줄고 자본확충으로 자기자본은 증가한 덕분이다.

지난해 상호금융조합 순이익도 줄었다. 상호금융조합은 2023년 순이익 2조407억 원을 거둬 2022년보다 34.8% 감소했다.

연체율은 2.97%로 2022년 말(1.52%)보다 1.45%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41%로 1.57%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확충 등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며 “또 경·공매, 캠코 및 자체 PF 펀드 등을 통한 재구조화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 채무 재조정을 통해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