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합병에 강한 자신감, 국민연금 주식매수청구권은 부담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사진)이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위한 임시 주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

[비즈니스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통합 셀트리온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어서면서 합병 완주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셀트리온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기권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세부기준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합병 승인 안건에 기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23년 6월30일 기준으로 셀트리온 지분 7.43%(1087만7643주)를 보유해 셀트리온홀딩스에 이어 2대 주주다.

더구나 아직까지 셀트리온 주가가 셀트리온이 합병 공시 당시 발표했던 주식매수청구가인 15만816원을 밑돌면서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날 합병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주가는 14만600원으로 직전거래일인 20일보다 1.13%(1600원) 하락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이날부터 11월13일까지 예정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셀트리온이 이전에 공개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15만813원이라는 점에서 1조6404억8997만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서 회장이 처음 합병을 발표할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위해 확보한 자금 1조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 회장으로서는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통합 셀트리온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지만 안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하지만 서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합병에 강한 자신감, 국민연금 주식매수청구권은 부담

▲ 셀트리온.


서 회장은 이날 임시 주총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우려가 있지만 규모가 1조 원 넘게 이뤄지더라도 합병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이날 짐펜트라(램시마SC)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 허가를 통과하며 미국 내 개량신약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짐펜트라는 바이오베터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인 인플릭시맙의 정맥주사 단점을 개선한 피하주사로 통상 제약업계의 개량신약과 비슷하다.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지니는 데 그친다면 바이오베터는 효능,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 더 우월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셀트리온이 2020년 유럽에 내놓은 램시마SC의 경우 유럽우요 5개 국가(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점유율 17%를 돌파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