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 장애와 관련해 통신3사의 손해배상 이행 공개 여부가 엇갈렸다.

KT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를 거부했고 SK텔레콤은 배상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T‧LG유플러스 통신장애 손해배상 했는지 숨겨, 정필모 “방통위 나서야”

▲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와 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정필모 페이스북>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통신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 통신장애 발생 당시 손해배상 이행 여부에 대해 SKT는 ‘미이행’을 밝힌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행여부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 

KT는 2021년 10월25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켜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당시 유무선통신서비스가 89분 동안 먹통이 돼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타격이 발생했다.

대학교에선 휴강 사례가 속출했고 증권사앱 접속‧병원 진료비 수납‧식당 포스기 작동 등이 불가능해져 사회 전반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통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국민의 뇌리에 새겨졌다.

당시 KT는 약관상 의무는 아니었지만 피해 보상 의사를 밝혔다. 약관의 피해배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되는 경우 등이어서 피해보상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KT는 통신재난을 계기로 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1월 약관 개선방안을 사업체들과 협의해 2022년 6월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2월 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2시간 미만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사업자의 중과실이 원인이었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약관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정 의원이 개정된 약관이 지켜져 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에 손해배상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영업비밀’을 핑계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2022년~2023년 2분기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실적이 없다“고 방통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고객에게 배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KT는 1월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유선인터넷 장애를 26분 동안 일으켰고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1월29일과 2월4일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유선인터넷 등에 장애를 일으켰고 약 427만 명의 고객에게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필모 의원은 “결국 KT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보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