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교사가 수업 도중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다른 공간을 지정해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행정예고를 마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9월부터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수업방해 학생 교실에서 퇴실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두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를 거치면서 727건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날 확정해 공포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교장·교감·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당초 2024년부터 도입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2학기로 시행 시기가 당겨졌다.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하루에 2번 이상 분리됐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교실 내 다른 공간, 또는 교실 밖 다른 지정된 공간 등으로 분리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또 교원들은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면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

교원들은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원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 장구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을 위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9월 안으로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됐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