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사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 KBS 사장 김의철 "헌법소원 제기"

▲ 김의철 KBS 사장이 6월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 조치가 공영 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수신료 징수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분리 징수에 따른 대응과 별도로 이번 사태에 관해 국민에 사과했다.

김 사장은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KBS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 가치를 국민에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이어서 전자결재로 해당 법안을 재가했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방식이 바뀌는 것은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의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함께 징수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