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금감원 콜센터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만 나이 통일법' 28일부터 시행, 금감원 금융불편 상담센터 가동

▲ 이완규 법제처장이 6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보험업계는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보험상품 가입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