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증권사들이 줄줄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이날부터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
 
증권사들 줄이어 CFD 거래 서비스 중단, 8월 규제 보완 방안 시행

▲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사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이날부터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들의 CFD 신규 매매를 중단했다.

KB증권의 기존 CFD 계좌 고객도 5일부터 신규 매매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CFD 거래에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는 등 CFD 규제 보완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보완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증권사들에 CFD 신규 매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4월 말 주가조작 대상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데에는 CFD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CFD는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구매하고 특정 시점이 지난 뒤 차익을 두고 정산하는 거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2015년 교보증권이 국내에 도입한 뒤부터 증권사들은 저마다 CFD 거래의 확대에 나섰다.
 
CFD는 최대 2.5배까지 증권사로부터 레버리지(차입)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구매하기 위해 4만 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는 식이다. 일정 시점이 지난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12만 원으로 오르면 차익 2만 원 가운데 일부를 증권사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손실금 2만 원을 증거금에서 내야 해 증거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차손이 증거금을 넘어버리면 계좌에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증거금 손실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반대매매가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연이어 하락하자 해당 종목을 산 선의의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았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