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약사회장이 취임 3일 만에 대구 계명대학교 법인과 각을 세우고 있다.

계명대 법인이 법인 소유 상가에 대형약국을 개설하려고 하자 의약분업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장 김대업, '의약분업' 명분 내걸고 계명대 법인과 대립

▲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14일 약사회에 따르면 김대업 회장은 대구시 달서구청에 동산의료원 인근 상가의 약국 입점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에 있던 낡은 옛 건물을 떠나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대신동에 4월15일 개원을 예정하고 지상 20층, 지하 5층, 병상 1041개 규모의 새 병원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동산의료원 근처의 계명대 법인 소유 상가에 약국 입점이 확정되면서 약사회와 계명대 법인 사이 의약분업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르면 약국과 의료기관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 의사 처방전을 약사가 이중으로 검토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계명대 법인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면 결과적으로 동산의료원에 약국이 종속돼 약사 고유의 조제권한을 침해하게 될 것으로 바라봤다.

약국이 들어서는 위치도 문제가 됐다. 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상가가 동산의료원 부지 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계명대 법인은 김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의 문제 제기가 약사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명대 법인 관계자는 "동산의료원은 계명대학교의 학교시설 부지 안에 있고 상가 건물은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며 "두 건물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므로 약사법 20조 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 약국 입점에 따른 월세 등 경제적 이득은 동산의료원 경영과 아무 상관없어 의약분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상가 임대가 교육부에 이미 보고된 사업이라는 점도 계명대 법인이 이번 사안에 양보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마땅한 법적 근거 없이 이미 낙찰된 임대를 취소하면 교육부 감사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달서구청은 문제가 된 약국의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15일 계명대 법인과 약사회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8만 약사의 대표자로서 당당하게 약사의 권리, 약사 직능의 가치를 주장하고 쟁취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공언한만큼 의약분업과 같은 민감한 쟁점을 두고 물러서기 어렵다.

약사회 관계자도 “약국 입점을 백지화하는 것 외에 다른 타협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