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신형우선주 배당을 결정한 것을 놓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권 승계의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신형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CJ의 신형우선주 배당은 경영권 승계의 새로운 방법 제시"

이재현 CJ그룹 회장.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CJ가 20일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신형우선주 0.15주를 지급하는 주식배당을 결정했다”며 “CJ의 결정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권 승계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우선주를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배구조를 개편하거나 오너 2세의 지배력을 확대하려면 장내 보통주를 매입하거나 지분 상속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든다.

국내 우선주는 대부분 보통주와 비교해 20~70%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의결권 또는 지분 확대를 원하는 오너 2세가 비싼 보통주 대신 저가의 우선주를 대량으로 매입해 신형우선주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경영권 지분을 높이거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CJ의 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해 53.5% 할인해 거래되고 있다.

CJ가 발행한 신형우선주는 이익배당 부분에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를 우선배당하며 주주총회에서 우선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면 의결권이 부여된다. 또 발행 뒤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윤 연구원은 “CJ 신형우선주의 주가는 신규 상장 때 시장에서 결정되겠지만 현재 우선주를 6만3500원으로 가정하고 시간 가치를 배제하면 이번 신형우선주가 보통주와 비교해 115%의 상승여력이 있다”며 “또 신형우선주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우선주와 다르게 우선배당을 포기하면 보통주처럼 의결권이 부여되는 특권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가치는 일반 우선주보다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해 9월30일 기준으로 지주사 CJ의 지분 42.07%를 들고 있다.

이 회장의 외아들로 CJ그룹의 후계자가 될 것이 유력시되는 이선호 CJ 부장은 CJ의 지분이 전혀 없고 대신 CJ의 비상장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7.97%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