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온다, 세금감면 쉽게 받는 5가지 방법

▲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19년 1월15일 시작된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전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이다. 부과된 세금 자체를 깎아줘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

손쉽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한다.

◆ 금융상품 활용

연말정산에 유리한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 원 한도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다. 

연 납입액의 24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점은 기존 주택청약저축과 같다. 이에 더해 원금의 5천만 원까지 최대 3.3% 이율을 보장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단 만 19~29세에 연소득 30천만 원 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도 대표적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의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자산운용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2017년 판매가 종료됐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 보험료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2월31일까지 400만원을 납입하면 바로 2019년 초 바로 66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액(400만 원 한도)의 13.2%인 52만8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도서, 공연,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올해부터는 도서 구매비용, 공연 관람비용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연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의 3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등도 영수증 챙겨 회사에 내면 5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 청년 세액공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가운데 연령이 15세~34세인 자는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2015년 7월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형제자매 공제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연봉 4147만 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고 함께 거주한다면 형제자매 공제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제로페이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란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스마트폰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20일부터 서울시와 부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일부에서 제로페이스 서비스가 시작됐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공제율이 높다.

다만 2019년 결제액부터 적용되는데다가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