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일부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 없어 파산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 회생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해야"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시행이 4번 연장됐으며 올해 6월30일 폐지됐으며 현재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3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을 조속히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0원을 밑도는 기업 수가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9%를 보였다.

또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중소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1%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 방식 가운데 워크아웃이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보다 의결하기 쉬운 데다 적용 대상의 범위가 법정관리보다 넓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견·중소기업은 2016년부터 6월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의 워크아웃 활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며 “워크아웃은 회생률이 법정관리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