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덕분에 국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덕에 경영하기 좋아져”, 기업 74%가 긍정 평가

▲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기업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로 집계됐다. 나머지 1.7%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이 32.8%로 가장 많았다.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이 뒤따랐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어려워진 점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차질(25.9%), 접대·선물 기피에 ?른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이 꼽혔다.

전체 기업의 83.9%는 법이 시행되고 나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1.5%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5%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소상공인도 69.9%로 집계됐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0.2%가 ‘그렇다’고 답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