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삼성과 한화그룹 금융사와 제조사 통합관리해야"  
▲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대기업의 금융계열사와 다른 분야의 계열사를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안 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등 대기업집단의 제조사와 금융사를 통합해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 및 보험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계열사 사이의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그룹자본 적정성평가 시스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그룹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고 지배구조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주요그룹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 전 대표가 대기업의 금융 및 제조계열사를 통합해 관리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야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저는 공정위가 ‘시장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상임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정위가 담합이나 내부거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기업분할명령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두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재벌개혁‘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경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