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혜택 등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개방 약속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 등재도

▲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개발 후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 등을 단속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설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때 행정조치 강화 등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 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입주 뒤 공동주택 단지 관리를 뼈대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다.

아파트 관리 주체가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등 공동시설 이용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에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위탁한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건축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가운데 31곳이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원베일리 2곳만 입주를 마쳐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건축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뒤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주민공동시설 개방에 관한 갈등을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