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4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 4월말 시행, 2년 계도하고 매출 500억 미만 기업 미적용

▲ 택배 과대 포장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택배상자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해당 규칙에 따르면 판매자가 상품 배송 시 포장횟수는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상자에서 빈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하로 둬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잠정적 규제 대상은 유통업체 약 132만 개, 상품 1천만 종 이상이다. 개인 간 거래, 해외직구는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2년간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매출 5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국내 택배물량의 40%는 상위 10여개 통신판매업체가 차지한다. 매출 500억 미만 기업의 택배 물량은 전체의 10% 미만의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품질 보호를 위해 동봉하는 보냉제의 경우 제품으로 여겨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봉투 포장은 포장 회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포장재를 회수·재사용하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