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에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금산분리 규제가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 막아”

▲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특히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는 미국과 달리 모든 금융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금산분리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정책은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는 다른 규제와의 중복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그룹에만 금산분리 규제정책이 더욱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지주사는 은행, 보험 등  수신기능 금융업뿐 아니라 신탁업, 집합투자업, 여신금융업, 여타 금융서비스업 등도 할 수 없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주회사는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에서 최상단을 차지한다.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 81개 가운데 39개(48.2%)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지만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