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새로운 발명을 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금 세제 혜택 확대 법안 나와, 김병욱 "산업발전 중요 요소"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24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 원 이하로 높였다. 또한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을 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다. 직원들의 연구 의욕을 환기하고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 기업의 유능한 직원 장기고용, 국가경제 혁신 등 ‘일석 삼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신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독자적 기술력은 기업의 생존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