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약정 5G폰으로도 LTE 가입 가능, 단말기 지원금 30%로 상향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통신사 약정을 통해 5G 단말기를 구매해도 LTE와 5G 요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가계 통신비가 2020년 12만 원에서 올해 1분기 13만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도록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도 LTE,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5G 자급제 단말기로는 제약 없이 LTE,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 약정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25%도 상향될 수 있다.

통신사 변경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동전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기존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알뜰폰 생태계도 강화한다.

2022년 9월 일몰된 통신3사의 알뜰폰 업체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한다.

제4 이동통신사 진입도 적극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에게 5G 28GHz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MHz또는 1.8GHz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할당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다른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4 이동통신사는 최대 4천억 원의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동안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