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기업 세액 공제를 늘린다.

이와 함께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운다,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로 세제혜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M+)에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M+)에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는 모두 70여 종, 1800~1900여 개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보스턴 클러스터 방문을 계기로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관련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세제·금융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수출전략회의에 앞서 전날(31일) 진행한 배경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클러스터 가운데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같이 발전한 클러스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구성원 교류 협력이 활발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육성 방안에 규제 완화, 민간역량 활성화, 시장기능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급자 위주의 클러스터 구축을 벗어나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것을 정부가 제공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로 클러스터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도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클러스터 입주 업체의 사업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에는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도 지원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유휴부지 용도변경을 쉽게 하고 건폐율·용적율을 높인다. 관리기본계획 개정도 추진한다.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R&D) 협력사업 등을 지원한다. 국내 우수 연구자가 해외 파견이 끝난 뒤에도 해외에 체류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귀국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젊은 인재를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사택 제공 등 주거 여건 개선 또한 추진된다.

클러스터 내부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우수 연구개발 성과는 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오송 K-바이오 스퀘어, 대구 K-메디밸리, 송도 바이오의약품 생산 글로벌 허브, 대덕 첨단 연구개발 융복합 특구, 판교 테크노벨리, 홍릉 메디클러스터 강소특구, 부산역 창업 클러스터, 광주역 창업밸리 등의 신규 조성·개편 확장과 관련해 지자체 구상을 접수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망 기업 선별을 위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액셀러레이터 중심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한다.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벤처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에는 세액공제액을 늘려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한다.

현재는 인수합병 진행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기술가치금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감산하게 되는 순자산시가를 130%에서 120%로 낮춰줘 세제혜택의 폭을 넓혔다.

바이오기업 세제혜택과 지원도 늘린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빠르게 마친 뒤 늦어도 8∼9월에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023년 추가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대·중견기업의 공제율은 25%, 중소기업은 35%에 이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차세대 신약을 빠르게 설계·개발하는 ‘항체신약 인공지능’, 유전자 검사를 통해 희귀 질환을 사전예측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 ‘닥터앤서3.0’, 생각 만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뇌파기반 음성합성기술 ‘뉴로토크’ 등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7대 연구개발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 또한 조성하기로 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