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영구 롯데그룹 식품군 총괄대표 겸 롯데제과 대표이사 사장이 식품사업군의 대수술에 착수한다.

이 사장은 롯데그룹의 HQ(헤드쿼터)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식품업계의 대장 격인 CJ제일제당을 추격하기 위한 전열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식품사업군 대수술 착수, 이영구 'CJ 추격' 전열 정비 나서

이영구 롯데그룹 식품군 총괄대표 겸 롯데제과 대표이사 사장.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7월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식품사업군의 경영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HQ체제로 전환할 때 1인 총괄대표 주도로 면밀한 경영관리를 해나가면 계열사 사이 사업영역을 조정하고 같은 사업군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사장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을 결정한 데는 HQ체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두 회사는 30년 넘게 빙과사업을 각자 영위해왔다. 사업영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나왔지만 두 회사에 각각 수장이 있어 빙과사업을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HQ체제에서는 총괄대표가 기획과 재무, 전략 등 경영과 관련한 권한이 주어진 만큼 계열사 사이 시너지를 내고 사업군의 실적을 개선해야 하는 책임도 명확해졌다. 

이 사장이 두 기업의 중복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명분이 강화된 것이다. 식품군 HQ조직과 롯데지주는 지난해 10월부터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빙과사업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과정에서 이 사장은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가 절감과 해외사업의 확대 가능성 등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빙과사업만 통합할 때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제과는 합병을 발표하면서 "합병을 통해 분유부터 실버푸드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사장의 결정이 약 6개월 만에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HQ체제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BU체제 아래에서는 빙과사업 영역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만 거듭됐다. 하지만 HQ체제 아래에서는 사업 영역 조정이 계열사 합병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커졌는데도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났다. 

이제 이 사장은 두 기업의 합병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고 체급을 키운 롯데제과를 통해 CJ제일제당 추격의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롯데제과는 매출로 2조1454억 원, 롯데제과는 매출로 1조6078억 원을 거뒀다.

두 회사의 매출을 단순합산하면 3조7천억 원으로 CJ제일제당의 뒤를 잇는 거대 식품기업이 탄생한다.

이 사장은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이커머스 조직의 일원화와 온라인사업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번 합병 결정에는 B2B(기업 사이 거래)기업과 B2C(기업과 소비자 사이 거래)기업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며 “이커머스 및 온라인사업과 해외사업, 빙과사업 등 3가지 사업영역에서는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일원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도 강화할 수 있다. 롯데푸드는 상대적으로 내수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해외에 수출을 진행하기 위한 거래선이나 영업력 등이 롯데제과와 비교하면 빈약했다.

반면 롯데제과는 8개 해외법인을 거느리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기존 롯데푸드 제품으로 해외시장을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합병 결정의 시발점이었던 빙과사업에서는 롯데그룹이 확실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게 되고 영업과 물류 효율성도 증대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롯데제과의 전망이 밝아졌다. 합병 이후에 롯데제과의 사업영역은 거의 모든 식품을 망라하게 된다. 빙과부터 제빵·제과·유지(기름)·식재료·가정간편식(HMR)·육가공·커피 등 사업영역이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있어 사업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당사자가 사실상 동일한 지배력 아래에 있다면 하나의 시장참여자로 간주하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기업결합 ‘간이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며 “간이신고 대상은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간이신고의 경우 통상 신고 접수 후 15일 안팎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