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높이면서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2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 거래가격은 4만4388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40% 가까이 하락했다.
 
발전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높아져 수익성 부담 커져

▲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REC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만큼 발급받는 것인데 이를 REC현물시장에서 발전사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매년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발전사들은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자체적으로 건설해 생산하거나 민간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입해서 채워야 한다. 

REC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40%가량 급격하게 떨어졌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늘어나 REC의 공급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수요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발전사들의 의무공급량을 늘리리고 하면서 REC 가격 하락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공급량이 늘어나면 발전사들이 구입해야 하는 REC가 늘어나는 만큼 REC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지난해보다 16%가량 늘리고 이와 관련한 REC도 3558만 8932REC로 지난해(2709만 REC)보다 31% 늘어난다고 20일 공고했다. 

산업부는 특히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들의 의무공급량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산업부가 공고한 의무공급량은 모두 3140만 1999MWh인데 이 가운데 6개 발전공기업이 속해 있는 그룹Ⅰ의 의무공급량은 2517만3464MWh로 전체의 80.2%에 이른다.

남동발전의 의무공급량이 504만384MWh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481만5568MWh), 남부발전(403만9843MWh), 동서발전(401만9422MWh), 서부발전(366만845MWh), 중부발전(359만7402MWh) 순이다.

REC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REC 가격 하락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4개 단체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에 따라 수익이 악화해 투자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며 “중소태양광 업체들이 일감을 찾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하고 소규모 태양광 예비발전사업자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대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에너지전환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산업부로서는 REC 가격이 낮아져 발전단가가 떨어지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지만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에너지업계 전체의 상생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조절하고 있다. 

의무공급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발전공기업들은 장기간의 고정가격계약을 신재생에너지 사업들과 맺어 이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500MW에서 1200MW로 대폭 늘려 소규모 사업자들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에 부담을 안게 된다. 

산업부는 2018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매년 1%씩 높여나가 2030년에 28%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