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제네릭(화학의약품 복제약) 허가제도와 약가제도 개편’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최석원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제네릭 허가제도와 약가제도 개편 등 국내 영업 중심의 중소제약사에게는 반갑지 않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대원제약은 이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원제약, 내년 제네릭 허가제도 개편 이겨낼 힘 갖춰

▲ 백승호 대원제약 회장(왼쪽)과 백승열 대원제약 부회장.


보건복지부는 2020년 상반기에 제네릭 허가제도와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네릭 허가제도와 약가제도 개편안은 현재 제네릭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을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약사가 복제약을 개발할 때 국가가 보장해주던 의약품 가격을 조정해 무분별한 복제약의 난립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제네릭을 주로 판매하던 중소 제약회사들은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게다가 복지부는 만성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관한 약제군별 재평가를 통한 약가 조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결국 약값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영업중심의 제약사에게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제도 변화에 준비하지 못한 제악사들이 도태된다면 살아남은 제약사들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원제약은 여러 질환군별로 제품이 다각화돼 있어 약제구별 재평가에 따른 약가조정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차별화된 제네릭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어 제네릭 허가제도와 약가제도 개편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웅제약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제네릭을 가장 먼저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는 ‘퍼스트 제네릭’ 개발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대원제약은 약값 인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의약품(OTC)부문도 감기약 ‘콜대원’을 중심으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며 “2020년부터 대원제약 일반의약품부문이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