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놓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련 규제를 계속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와 서민금융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최종구 “상환능력 넘어선 대출은 빌려준 자에게도 책임"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선 만큼 부채를 놓고 다방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마땅히 있어야 할 규율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균형된 시각에서 새로운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놓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로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옳은 행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은 빌려준 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대출계약이 연체로 이어지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력적 주종관계가 되버린다”며 “채무자의 정상적 경제,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심리적, 인격적 파멸도 초래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자금 회수 행태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채무자 상환능력 평가를 고민하지 않고 위탁추심과 채권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부실채권을 털고 신규 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면 건전성 관리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득일지라도 어제의 고객에게 오늘 등을 지는 것은 냉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더욱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 관련 행위를 모두 대신해 받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제한법, 개인회생제도 등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들었다.

최 위원장은 “현재도 부채와 관련된 규율체계는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며 “다양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