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H 공사책임 강화하는 법안 발의, 허종식 "공공기관 발주사업 부실 예방"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공사의 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허종식 의원실>


허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이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내리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행법 상 발주청인 LH 에 대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LH가 사업장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미인증 순활골재 사용을 비롯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현장 전반을 파악해 붕괴 사고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LH는 사고가 발생한 뒤 자체 내부지침(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전면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LH 내 권역별 품질전담부서(가칭 품질지원센터)를 신설해 건설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시험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점검·지도를 강화하는 등 시공 확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카르텔' 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 과정 전반에서 LH 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