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공시를 통해 "쌍용차가 상장 폐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5조5항에 따라 쌍용차에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 쌍용자동차 기업로고.


쌍용차는 3월23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현행법상 회사가 최근 사업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삼정회계법인은 당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에서는 보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2월31일 영업손실 4493억8900만 원과 순손실 5043억4100만 원이 발생했다"며 "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818억3천만 원을 초과했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881억2200만원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은 “쌍용차는 2020년 12월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안정적 경상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최종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상장페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평택에 있는 본사 및 공장의 부지 등 166개 필지와 관련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자산재평가 결과 자산은 기존 장부가액 4026억 원에서 6814억 원으로 2788억 원 증가했다.

쌍용차는 “자산 증가분을 반영하면 자본총계가 180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쌍용차의 기존 자본총계는 –881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