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을 놓고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호텔신라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지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져

▲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호텔신라는 2013년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으로부터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호텔신라는 이 지분을 3년 뒤 되팔 수 있는 조건과 함께 김 회장이 현금상환하지 못하면 30.2%의 지분을 대신 내놓도록 약정했다.

3년 뒤인 2016년 동화면세점 경영이 악화하자 호텔신라는 김 회장에게 해당 지분을 재매입하라고 통보했으나 김 회장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들며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대신 내놓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이 경영난에 빠져 그 지분을 사들일 뜻이 없어 현금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게 78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은 김 회장에게 현금상환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대상 주식과 잔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상 주식의 매도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며 김 회장에게 현금상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매도 청구에 불응해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고가 잔여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더는 매입 의무 이행 청구 등 추가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2013년 계약 당시 호텔신라에게 경영권 획득의사가 있었느냐 하는 점도 2심 재판의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존 매매 대상주식(19.9%)과 잔여주식(30.2%)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50.1%가 되도록 잔여주식의 양을 정해 무상귀속시키는 위약벌 규정은 호텔신라가 만들었다"며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