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양도세 기본공제 5천만 원은 단계적 조정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수용했고 단계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도입 때 기본공제 기준을 5천 만원으로 하되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월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며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때 2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1개월 뒤 기본공제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올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 달 사이 무슨 일이 있어 기본공제 2천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바뀌게 됐느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로 금융소득세제를 도입하는 데 2천만 원 공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5천만 원으로 결정할 때도 공제 규모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로서는 3천만 원 전후에서 검토하다가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5천만 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가운데 지분율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며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가운데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