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진우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ESG(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리뷰’라는 보고서를 내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관련 계약 해지로 불성실공시 벌점이 누적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코오롱생명과학도 상장적격성 심사 받을 수도"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의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1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 원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6월 홍콩 국제의료그룹과 169억 원 규모의 인보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 7월24일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불성실공시 관련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기업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거래소 심의를 거쳐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된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최근 1년 동안 불성실공시로 받은 벌점은 없다. 본래는 이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벌점 4점을 받았어야 하지만 벌점 1점당 400만 원의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됐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이 맺은 계약들이 연이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차이나라이프메디컬센터(계약규모 1727억 원), 먼디파마메디컬(189억 원) 등과 맺은 계약들은 향후 취소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황 연구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은 벌점 15점을 넘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공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