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이 보험업계 새 먹거리로 부상, "식별시스템 강화 필요"

▲ 반려동물 보험 관련 서비스. <메리츠종금증권>

반려동물 보험(펫보험)시장이 보험사들의 새 먹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등록 반려동물 개체 수가 많다는 점과 진료비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보험업계의 노력이 꾸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8일 “국내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지난해 1년 동안 계약건수 7717건을 올리며 2017년보다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며 “올해도 계약건수가 급증해 2만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익성 악화로 고심하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에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바라봤다.

국내 손해보험사 7곳이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는 두 가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김 연구원은 “여전히 많은 수의 미등록 반려동물과 천차만별인 진료비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개체식별 및 연령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중복지급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또 수의법상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를 파악하기에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1조 원, 일본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58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는 동안 국내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10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들은 공동으로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비 청구시스템(POS)’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보험회사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보험사는 반려견의 비문(코 무늬)을 이용해 반려견의 정보를 보관·조회하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보험금 청구액이 적으면 보호자에게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신규 가입자를 늘릴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손해율 하락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으로도 정부와 수의사업계, 보험사의 노력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반려동물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반려동물 보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기본수가 및 비급여 항목 등 수가체계 및 보험금 청구시스템 구축작업을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수의사협회의 추가적 개선방안과 이와 관련된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된다면 국내 반려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목해 볼만 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