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서울시 중재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 해결되나, 건설사와 조합 쟁점 대부분 합의

▲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9개 쟁점사항 중 양측이 합의한 8개 사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 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은 '상가 분쟁' 부분이다. 상가는 아파트 조합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상가 조합이 용역업체인 PM(건설사업관리)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PM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기존 PM사가 상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나중에 상가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둔촌주공 재건축 전체 사업 일정이 늦춰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상가 조합 쪽 분쟁이 마무리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상가 분쟁은 합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이를 공사재개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원하는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서울시는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등 갈등을 해소하는 다른 방안도 찾기로 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