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 발급을 받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4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둔촌주공 분양보증, 분양가 상한제 피할지 미지수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현장. <연합뉴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가를 3.3㎡당 2978만 원으로 결정해 21일 분양보증 심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분양보증은 건설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이행이나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분양(착공 시기에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그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이번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면서 확정한 일반분양가는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맞춰 통보한 가격과 같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시한 가격대로 분양보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28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동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내부 다툼은 분양방식 결정에 변수로 꼽힌다. 

이번에 결정된 일반분양가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서 원래 요청해 왔던 3.3㎡당 3550만 원을 한참 밑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의 일반분양가 결정에 반발하면서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을 꾸렸다.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은 8월8일 총회를 열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이런 조합 내부의 다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적용되거나 후분양(공사가 70~80% 정도 진행됐을 때 분양)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전체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7가구로 역대 재건축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