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주택의 전매(되팔기) 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누를 계획도 세웠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10월 실시, 아파트값 잡힐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대상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친 결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체 구 25곳과 경기도 과천·분당,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지역 31곳의 민간택지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선택요건 3개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국토부 아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선택요건은 최근 1년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최근 3개월의 주택 매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난 지역, 직전 2개월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어서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최근 시장의 불안조짐이 나타난 서울에 적용을 할 수 없어 필수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분양실적이 없어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격 상승률을 알 수 없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기재된 청약 가능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를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효력이 나타나는 시점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반주택사업은 지정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예외적으로 적용했다. 

국토부는 이 규정을 고쳐 재건축·재개발사업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의 해법을 찾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부의 민간택지에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은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한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부의 공공택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전매 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정 금액을 주고 주택을 일단 사들이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토지주택공사의 주택 매입금액을 높일 계획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의 분양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해 관련 의견을 받는다. 그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 지역과 시기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