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주무부처인 상무부에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곧 조사 지시를 내리려 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품목별 관세 가능성은 남아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수출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각)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국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사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특정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시절인 2017년 4월에도 무역확장법에 기반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조사 개시를 지시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대부분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키우는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일본 등 국가도 반도체 조립 및 시험 등 공급망을 형성하는 주요 국가로 언급됐다.
트럼프 정부는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와 병행해 제품별 관세도 책정하고 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각각 25% 관세가 발효했으며 구리와 목재에도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 목표 아래 이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무부가 반도체 관세 조사를 이르면 며칠 내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전용기로 이동하던 중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14일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